대전 대덕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29일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거짓 판매 글을 올린 후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5)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중고거래 인터넷 카페에 물품을 판다고 거짓글을 올린 후 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는 수법으로 고객 70여 명으로부터 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 거래 피해예방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캅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며 “경찰청 사이버캅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SK T-스토어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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