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29일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건물을 부순 혐의(흉기등폭행)로 A(42)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 12월 9일 밤 11시 30분 경 대전 중구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업주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고 노래방 유리창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2년 5월 경 노래방 업주와 사귀다가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폭행과 합의를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해 9월 다른 노래방에서 폭력사건을 일으킨 후 불상지로 도주했지만 1년여 만인 지난 16일 경찰에 검거됐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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