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 예정용지 산단 지정 공고
입주기업 세제지원 등 가능해져
지난 6월 말 내포신도시 내의 산업시설 예정용지에 대해 ‘첨단산업단지 지정’이 공고된 가운데 개발이 순풍을 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충남도와 홍성군이 추진 중인 내포첨단산업용지 연결도로의 추진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까지 확산되고 있다.
내포신도시 남쪽에 자리 잡은 126만㎡의 산업시설 예정용지는 내포첨단산업시설용지로 지정된 상태로 종전에는 ‘도청이전특별법’에 의해 개발이 추진됐지만 지정 이후에는 ‘산업시설 산업입지 지원에 관한 법률’의 동시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제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돼 개발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전체 첨단산업단지 지구 가운데 41만 9000㎡에 이르는 산업시설용지에 대해 6개 기업이 충남도와 MOU를 체결해 우선입지를 신청한 상태이다.
기업 입지와 더불어 진입도로 개설도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와 홍성군은 홍성읍 대교리에서 내법리와 봉신리를 거쳐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로 연결하는 도로 개설을 추진 중이다.
구 장항선 철도 폐부지를 활용한 진입로는 당초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 내포신도시 산업용지 예정지가 내포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입주를 희망한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가며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세부적 설계변경을 해가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진입도로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포=김도운 기자 8205@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