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조카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성희롱한 고모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45)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아동인 데다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표현 등이 매우 적나라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범행을 저지른 후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대전에 거주하는 조카(12)에게 자신과 조카가 성관계했음을 암시하는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2회에 걸쳐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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