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여성을 차량에 감금한 채 차를 몰다 길을 지나던 보행자와 화물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형사6단독 임민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합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6월 26일 새벽 4시 경 채팅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과 대전 동구에서 술을 마신 후 차량에 여성을 감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운전하다 길을 10대 행인을 충격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고 주차된 화물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아 손괴시킨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반성을 하고 합의를 한 점과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