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용학(63)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25일 오후 천안 한 식당에서 기초의원 출마를 희망하던 정 모(59) 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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