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에 직장 어린이집이 생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이면 제천시청에도 어린이집이 신축된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오는 2016년부터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총 17억 7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 초 어린이집 건립공사를 시작해 10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은 제천시의회동과 인접한 터에 전체면적 530㎡ 규모로 건립, 10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집이 건립되면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 하는 제천시청 공무원들에게 능률적인 근무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의 상시 여성근로자는 320명이다.
제천=정봉길 기자 jb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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