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무원 청탁·횡령 적발…檢, 국토부 사무관 등 5명 기소
항공기의 안전을 위한 수백 억 대 규모의 항공관제 시스템 국산화 연구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 전·현직 공무원의 유착비리로 얼룩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준엽)는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항공관제시스템 개발사업 등 국토부 발주 항행안전시스템 관련 연구개발사업 비리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국토부 사무관 A(45) 씨를, 업무상 횡령과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공동연구기관 업체 대표 B(46) 씨를 구속 기소하고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국토부 전 서기관 C(59)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 사무관 A 씨는 항공관제시스템 연구개발을 담당하며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토부 퇴직공무원 D, E 씨로부터 항공관제시스템 개발과제의 성능적합증명 검사지정과 연구사업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2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공동연구기관 업체대표 B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약 7년간 국토부 항행시설 및 발주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해 거래업체와 짜고 장비구입을 가장해 연구비 지급 후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연구과제 외 용도로 소비하는 등 연구비 9억 7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로 신청해 4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국토부 전 서기관을 지낸 C 씨는 부하직원이었던 A 씨에게 모 대학의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달라고 부정하게 청탁하고 1400만 원을 공여한 혐의와 퇴직 후에 재직 중 본인이 관리 감독하던 항공관제시스템 개발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해 급여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공관제시스템은 항공기가 출발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항공기 위치 및 항공기 관제에 필요한 정보를 항공관제사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335억 규모의 시스템 국산화를 위한 국산화 연구개발사업이 국토부 전·현직 유착 비리로 얼룩지는 오점을 남겼다.
검찰은 국책연구개발 비리 엄단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국책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심심찮게 있어 왔다. 수사결과에 따라 이 시스템의 안전성 검사와 성능적합 판정에 관한 기준 제시와 관리, 감독 필요성이 확인됐다”라며 “검찰은 계속해 비리를 척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