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 간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이번 판결로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놓고 전국 각 법원의 유ㆍ무죄에 대한 판단이 6대 2로 갈라졌다.부산지법 형사6단독 임정택 판사는 3일 전교조 부산지부 서권석 지부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남광우 사무처장과 강용근 전 정책실장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임 판사는 "피고인들이 참여한 시국선언은 특정 정치세력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또 법원은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과 수업권의 침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휴무 여부에 상관없이 헌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적 목적이 아닌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으로 공무 이외의 집단행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전교조 부산지부는 "시국선언은 과거 20년간 노동조합이 일상적으로 해 오던 것으로 이번 판결은 노동운동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적 판단에 불과하다"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이들은 지난해 6월과 7월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미신고 집회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각각 벌금 100만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또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서 지부장을 해임하고 남 처장과 강 전 실장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2개월에 처하는 중징계를 했다.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에 대해 수원지법과 인천지법, 대전지법 홍성지원, 청주지법, 제주지법 등 5개 법원은 유죄를, 전주지법과 대전지법 등 2개 법원은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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