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6개 시·군 재정 운용 부적정

충남도와 논산시, 공주시, 예산군, 당진시, 보령시, 천안시 등 도내 6개 기초자치단체들이 부적정하게 재정운용을 하다 감사원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남도내에서는 충남도와 논산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이 부적정하게 재정운용을 해오다 적발됐다.

충남도의 경우 백제역사재현단지 관리운영과 관련해 당초 약정과는 달리 지난 2013부터 2014년까지 해당 민간업체가 관리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손실금 78억 원도 공동배분하지 않고 전액 부담해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

논산시는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대규모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타당성이나 수익성 등을 허위로 작성해 투·융자심사에 제출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결국 불필요한 282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주시는 당초 계획된 도로공사 구간을 무단 변경해 특정인 소유의 주택 신축부지 연결 도로에 대기 차선과 갓길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군은 690억 원이 투입되는 복합문화복지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원조달 가능성 등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고 8개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전당 사업비 294억 원을 전액 확보하지 못하는 등 4개 단위사업이 재원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실상 중단됐다.

당진시는 합덕공용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임차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예산 조기집행을 이유로 관내 토지를 먼저 등기이전했으며, 보령시는 웅천 돌문화석재공원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기부동의서 등만 받고 석재전시물 확보에 나서 전시물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천안시는 특정 단체의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공유재산의 무단 사용을 묵인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가 부적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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