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직권편성 수용 못해”... 시한 마지막날인 6일 유력
<속보>=충남도의회가 직권 편성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충남도교육청이 시한 마지막 날인 내달 6일쯤 재의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도의회가 직권 편성해 통과시킨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본회의 심의에서 직권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예산 536억 원(6개월분)을 포함해 2조 8525억 원 규모의 2016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을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8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김지철 교육감은 당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을 들어 도의회가 직권 편성한 예산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의 요구는 도의회로부터 의결 사항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도교육청은 신년 연휴기간을 지나 시한 마지막 날인 내달 6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 유력시된다.
그러나 도의회의 현재 의석수 분포를 볼 때 재의결을 해도 상황이 뒤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의석수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30석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10석에 불과하다.
또한 그동안의 움직임을 고려해 보면 도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재의결된다 하더라도 마지막 수순인 대법원 제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육감도 최근 누리과정 직권편성에 대해 소송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도의회에서 재의결되면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누리과정 사태가 매듭될 것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도교육청이 도의회가 직권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면 연초부터 도의회와의 껄끄러운 관계 형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의회가 재의결을 최대한 늦출 경우 반년 가까이 불편한 관계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교육정책 추진 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도의회가 직권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의 요구를 시사한 뒤 “요구 시한까지 여러 가지 변수를 다각도로 고려해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