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서비스

충남도는 올해부터 토지, 건축, 등기 등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1종으로 통합한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일괄 발급되는 부동산 제증명서는 지적 7종, 건축물 4종, 부동산가격 3종, 토지이용 1종, 등기 3종 등이다.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으로 부동산정보의 종합적 확인은 물론 발급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18종의 개별공부 발급에 5300원이 소요되는 데 비해 부동산종합증명서는 1500원에 그쳐 장당 3800원의 등본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도내 각 시·군 지적민원실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s://kras.go.kr:444)에 접속하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주민 편의와 수수료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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