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18일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장 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11일과 13일 대전 동구의 한 건물에서 불법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장 씨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를 설치한 후 불법 영업버전 프로그램을 개·변조하는 수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1일 관련 첩보를 입수,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현장에 출동해 게임기 70대 및 현금 512만 원을 압수했으며 13일에는 주민 신고로 현장에서 게임기 40대 및 현금 891만 원을 추가로 압수했다. 경찰은 검거된 업주 장 씨를 상대로 해당 게임기 개·변조 수법을 조사해 동일한 수법으로 영업중인 곳을 확인 중이며 타 업주와의 연관 관계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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