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미용실 돌며 가정주부 등 모집…근무사실 허위로 꾸며 2억 넘게 수령

▲ 실업급여 편취 흐름도(대전 중부경찰서 제공)

업체와 현장소장, 브로커, 부정수급자가 결탁해 나랏돈을 빼돌리다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7일 일을 하지 않은 허위 근로자를 모집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브로커 강 모(32)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일을 하지 않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은 최 모(32·여) 씨 등 부정수급자 33명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준 건설업체 현장소장 김 모(48)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회사 13곳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가기관으로부터 총 2억 2800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빼돌린 혐의다. 경찰이 밝혀낸 이들의 범죄행각은 치밀했다. 브로커 이 모(32·여) 씨 등 브로커들은 미용실 등에서 가정주부들에게 접근해 “6개월 이상 일용근로경력을 쌓은 것처럼 서류를 거짓 작성해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일을 하지 않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인적사항을 넘겨받았다. 브로커들은 이어 건설 업체와 업체 현장소장 등에게 허위로 작성한 고용보험 관련 서류를 작성해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업체 측도 서류상 고용 노동자를 늘리면 인건비 지급에 따른 세금 공제 등의 효과가 있어 브로커들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시점이 지나면 허위로 일용 근로경력을 작성한 이들을 퇴사 처리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의 이 같은 범죄행각은 ‘미용실에 브로커가 돌아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로 끝이 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제 근로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맹점을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고용노동청에 통보, 과징금을 포함해 3억 5000만 원 상당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브로커들이 부정수급자와 업체 관계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중부서 관계자는 “복지재정 누수 차단을 통한 국가재정 건전화와 취업촉진 기능 정상화라는 실업급여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부정수급자, 브로커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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