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자료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전, 세종, 충남·북 지역 모두 전년보다 2.22%∼10.66% 오르면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소유자가 내야 할 세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세종은 10.66%나 올라 제주(16.48%)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세종의 표준단독주택 819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0.66% 올랐다.

국토부는 세종시의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폭은 정부 이전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유입 증가 등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한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충남 표준단독주택 1만 5175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2% 올랐다.

올해 1월 1일 기준 대전의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48% 상승했다.

그러나, 대전과 충남의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상승폭(4.15%)보다 낮았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월 1일 기준 대전, 세종, 충남·충북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충남에 한 가구가 있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가구는 한 가구에 그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달 29일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내달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8일 다시 공시될 예정이다. 이들 주택 정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매년 전국의 개별 단독주택 가구 중 인구 비례와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19만 가구의 표준 단독주택을 선정한다.

박길수 기자 bluesk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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