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까지…건축사 업무확대
건축협정 가능구역 규정 등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건축 조례 개정을 앞두고 오는 3월 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은 건축 관계 법령 개정 내용과 국토교통부의 건축 규제 개선 기준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반영해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축전문가인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상을 종전 허가 건축물에서 신고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실내건축 화재안전 점검대상 및 검사주기를 신설했다.

특히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협정 가능구역을 규정하여 소규모 토지주가 서로 합의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맹지 건축 가능, 주차장 공동 설치, 대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시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인 3월 2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서면이나 전화(044-300-5412), 팩스(044-300-5429), 직접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3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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