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장 이춘희)와 행복청(청장 이충재)은 지난 10일 오후 보람동에서 건설현장 맞춤형 특별 합동교육을 실시했다.

‘안전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실시한 이번 교육에서는 ‘불법자동차 유형 및 지도·단속 계획’과 ‘건설현장 비산먼지 발생방지’, ‘공사차량 실명제 및 지정도로 운영’ 이라는 주제로 차량소유자와 운전자, 건설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교통과에서는 불법차량의 유형과 유의사항, 중점점검 사항 및 위반사례별 행정·사법처리 등에 대해 안내했다.

환경정책과는 도로 및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방진 덮개 설치 및 세륜시설 운영, 가설도로 등에 대한 살수 등의 조치 등을 교육했다.

행복청은 난폭운전 방지를 위한 공사차량 식별카드 상시 부착과 공사차량의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지정도로 이용을 당부했다.

세종시와 행복청은 올해 3·4·5·6생활권의 개발과 입주가 계속됨에 따라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범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3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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