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형임대주택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며, 사업자는 매입의 경우 100호(세대) 이상, 건설의 경우 300호(세대)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려는 자이다.
정부는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전문기업을 육성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기존의 공공주도의 임대주택과는 달리 민간이 참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주거공간을 조성해 중산층이 주거할 수 있는 기업형임대주택을 장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품을 상향하고 수준 높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며, 임대료도 인근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며,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현 소규모 주택임대시장을 전문화하고 선진화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와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목적에 있다.
뉴스테이는 기존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임대주택과는 달리 민간이 참여하고 정부가 주택기금을 출자하는 중산층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고자 한 혁신정책이다. 기존 임대주택과는 구별되는 내용으로는 주택 규모에 제한이 없고, 입주 자격과 청약통장과도 무관하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인허가 절차의 단축, 토지 등의 수용, 조성토지의 공급,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형임대주택의 관리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자체관리할 경우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2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임차인 대표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기타 주요사항에 관하여는 임차인 대표와 함께 협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