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옥션 경매자문센터 이창동 선임연구원/매니저
Q. 경매는 적어도 한 번 이상 유찰돼야 가격이 저렴하다?
A. 경매의 가장 큰 매력은 유찰 때마다 가격이 20%~30%씩 떨어져 가격이 싸진다는 것이다. 권리분석과 명도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고 투자자들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경매가 감정평가액부터 입찰에 붙여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유찰되지 않은 첫 번째 입찰 물건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 시세보다 싸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유찰되지 않은 첫 번째 진행 물건도 얼마든지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경매되는 부동산은 대부분 입찰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감정평가가 된 물건이므로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경우 실제 입찰시점의 시세와 감정평가액은 많은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경매사건의 경우 감정평가 후 경매 진행 도중에 채무자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경매가 1년 이상 지연되었다가 입찰에 붙여지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감정평가가 오래된 물건의 판별은 사건번호 또는 등기부상 경매개시결정일 등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건번호가 ‘2013 타경 1234’일 경우 이사건은 경매개시일이 2013년을 뜻하므로 3년 전에 감정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보면 된다.
또 주변의 거래량이 많지 않거나 최근에 거래된 사례가 없을 경우 감정평가가 저 평가되거나 고평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물건의 가격을 평가할 기준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감정가와 시세에 차이가 있는 경우이다.
최근에는 경매가 많이 대중화되고 정보가 많이 공개되는 만큼 가격이 많이 떨어진 물건에 대한 경쟁률도 치열한 편이다. 하지만 유찰돼지 않더라도 시세에 비해 저렴한 경우도 많은 만큼 경쟁을 피해 유찰되지 않은 첫 경매 물건 입찰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