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70대를 보급 지원했다.
보급대상은 주소지가 충북도이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1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 정보통신부서(주민등록지 기준)에 우편이나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보급대상 장비는 ‘시각장애유형’의 화면낭독 S/W, 점자정보단말기, 독서확대기 등 43종과, ‘지체·뇌병변장애유형’의 특수키보드, 터치모니터 등 13종, ‘청각‧·언어장애유형’의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28종으로 총84종의 제품이다.
신청자는 서류평가와 심층상담을 거쳐 오는 6월 16일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대상자는 제품가격의 20%를 부담하고,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관련 자세한 사업 안내는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전화(전국 1588-2670, 도 정보통신과 220-265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충북=서중권 기자 0133@jjilbo.com
서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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