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의 높이) 50% 이상에 위치한 사찰과 주택 등에 대한 증·개축이 허용된다. 산림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산지 분야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민불편 해소와 임업경영 및 산업투자 활성화, 석재산업 지원 등에 방점이 찍혀 있다.

산림청은 우선 불편 해소 차원에서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사찰 등 건축물에 대해선 시설 연면적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산지 전용 시 표고제한 규정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보전산지에서도 정자와 전망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자연공원구역 내 공원시설로만 설치가 가능했던 대피소도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할 경우 어느 곳에서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푼다. 산지전용 시 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현금 외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규제개선안에 포함됐다.

임업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론 경미한 형질변경(높이나 깊이 50㎝ 미만)이 있는 임산물 재배는 산지일시사용허가 없이도 가능하고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도 해제된다. 보전산지에서 관상수 재배 허용 대상은 농림어업인이나 관상수생산자로 한정돼 있지만 생산자단체 또는 영농조합 등 법인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산림청은 소규모 산지를 비탈면 없이 평탄화해 개발하는 경우 기존 평균경사도 기준(25도 이하)을 적용하지 않고 광물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에 대해선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가능하도록 해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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