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자정넘어 빠져나가도 면제

임시공휴일인 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는 면제되지만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일반 운전자는 통행권을 발급받는 등 평소처럼 요금소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11개 민자고속도로 등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당일 0시부터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다.

반면 제3경인고속화도로나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하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5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6일 0시를 넘겨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차나 6일 자정 전에 고속도로로 들어왔다가 7일에 진출한 차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평소처럼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차로로 지나가면 된다. 하이패스를 쓰지 않는 운전자는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 진출요금소에서 제출하고 면제처리를 받은 후 통과하면 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