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묘에 해가림 피해가 있는 나무들에 대해선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허가나 신고 없이도 벌채가 가능하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임의벌채가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목에 관계없이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어 분묘에 해가림 피해가 있는 입목도 산주 동의를 받으면 임의벌채가 허용된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