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4인 가구 월소득이 134만 214원에 미치지 못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47만 원, 올해 대비 7만 6000원(1.73%) 인상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2012년∼2015년) 평균증가율을 반영한 금액이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그만큼의 소득을 정부가 생계급여로 보장해준다는 의미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지난해(127만 3516원)보다 6만 6698원(5.23%) 올랐다.
주거급여 금액은 지역별로 다른데, 매달 3000원∼9000원 오른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서울지역(1급지)은 31만 5000원을, 경기 인천지역(2급지) 28만 3000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22만원, 그 외 지역(4급지) 20만 원을 지급 받는다.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상승률(1.5%)을 반영, 학용품비·교과서대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는 5% 인상했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생은 부교재비로 연 1회 4만 1200원을 받을 수 있다. 중·고등학생은 이와 별도로 2번에 나눠서 학용품비로 5만 4100원을 받는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