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각급학교를 포함한 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 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별교육은 지난 7일 남부권(보은, 옥천, 영동)을 시작으로, 8일 청주권, 20일 북부권(충주, 제천, 단양), 21일 중부권(진천, 괴산·증평·음성) 등 권역별로 진행한다.

청주권 교육은 8일 오후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됐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추진배경과 취지, 법률적용대상,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위반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징계 및 벌칙 등 주요내용과 구체적 사례를 설명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와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청렴문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김종환 기자 axkjh3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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