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嫌韓) 시위를 주도한 단체인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在特會)의 전직 회장이 재일 조선인 작가를 비방하는 언동으로 법원으로부터 배상 명령을 받았다.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在特會)의 회장을 지내는 동안 '혐한'(嫌韓)시위를 주도했던 사쿠라이 마코토(櫻井誠) 씨가 2016년 7월 19일 도쿄지방재판소 앞에서 도쿄도지사 선거 유세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는 재일 조선인 프리랜서 작가 리신혜 씨가 사쿠라이 마코토(櫻井誠) 전 재특회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쿠라이 전 회장이 리 씨에게 77만 엔(약 840만원)을 배상하라며 27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마스모리 다마미(增森珠美) 재판장은 재특회 측이 인터넷 방송에서 한 발언이나 트위터에 쓴 글이 "모욕적인 표현으로 얼굴이나 몸매를 야유하거나 집요하게 공격한 것이며 중상비방이 주목적"이라고 판결했다.

또 재특회 측이 거리 시위를 하면서 "조선인 할머니"라고 발언한 것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쿠라이 전 회장은 변론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들이 평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특회 측은 2013∼2014년 인터넷 방송이나 효고(兵庫)현 고베(神戶)시에서 열린 옥외 시위 등에서 리 씨를 모욕한 것이 27일 판결에서 인정됐다.

리 씨는 이날 판결이 "가치 있는 한 걸음"이라며 "이번과 같은 작은 승리를 지금부터 쌓아가고 싶다"고 재판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이번 판결은 혐한시위에 대해 단체가 아닌 개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억제하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재특회가 재일 조선학교 근처에서 혐한시위를 한 것에 대해서도 1천200만 엔(약 1억3천94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2014년 12월 확정했다.

니시무라 히데키(西村秀樹) 긴키(近畿)대 객원교수는 "일본사회에서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이라는 형태로 쌓여가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이는 이제부터 헤이트 스피치로 차별적 표현을 하면 배상 청구를 당하고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이며, 억제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NHK에 의견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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