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 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전체 대전시 면적(539.86㎢)의 37%인 198.97㎢로 이중 1.8㎢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해제를 건의했다. 제외 지역은 서구 관저동 767번지 일원(대전유니온스퀘어·한국발전교육연수원 유치관련 예정부지 0.8㎢)과 대덕구 연축동 88번지 일원(2020대전도시계획상 생활권별시가화 예정용지 1㎢) 등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내달 말일 만료되는 데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및 해당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만이 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규제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행위규제만으로 가능하다”며 “허가구역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대전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외에도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해당된다. 촉진지구는 해당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만큼 이번 해제 건의에서는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