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발전위, ‘행복도시법 개정안’신속통과 촉구 결의
시민단체, “시통합 민원 원스톱 시스템 구축”제안

행복도시 예정지역 개발 종료 시점인 2030년 이후 자치시무 이전을 앞당기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놓고 세종시-행복청 간 첨예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본보 11월15일 13면 보도 - [핫이슈]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놓고 세종시-행복청 치열한 공방>

행복도시 특별법 발의에 행복청은 펄쩍뛰고 있다. 자치사무 수행 권한을 세종시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 첨예한 갈등은 수면위로 확산되고 있다.

양 기관이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발전위원회(위원장 임승달)가 ‘행복도시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준비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市발전위, 지방자치사무로 인해 시민불편

이에 앞서 신도심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두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민원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발전위는 지난 16일 오전 대표자회의를 열고 차기 전체회의 일정 및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행복도시법’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날 발전위는 “행복청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사무로 인해 심각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발전위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통과 촉구를 위한 당위성을 홍보하고 내년 2월 전체회의에서 ‘개정안’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안건으로 채택했다.

앞서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과 세종안전한등교학부모 모임, 고운발전협의회 등 3개 시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이관하려는 14가지 자치사무 중 국가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도시계획·건축·주택 업무는 행복청이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와 행복청이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최선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 이들은 “양 기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통합 민원시스템”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고운발전협의회 부회장은 “두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민원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통합 민원사무실 운영”을 촉구했다.

시 사회단체가 이 같은 주장을 펴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 세종메이저시티 입주예정자 협의회(회장 구의청, 이하 협의회) 가 ‘심각한 민원’ 해소를 호소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이들 입주 예정자는 지난 2014년 분양된 2-2 P3 단지와 관련해 4개 블록으로 나눠진 개별단지 구조임에도 건설사 측이 매머드급 대단지로 포장, 분양했다는 것이다.

 

◆ 시민단체, “통합민원 원스톱 시스템 구축”제안

이에 협의회는 지난 10월 D, H, K 등 4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광고’를 사유로 제소했다. 사유는 주택법 제2조에 위배된다는 것.

이는 “행정을 감독. 관리하는 행복청이 건설사들의 부당한 수법을 묵인 또는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들은 행복청 앞에서 수차례 시위를 벌이는 한편 지난달 공식회의 등 3차례에 걸쳐 시공사 등 관계자들이 만나 양자 간 협의를 했다. 그러나 시공사의 일부 불수용으로 결국 현재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청은 주택법을 어기면서까지 설계 공모한 의혹과 사업승인 관련 문제 등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가 있는 등 논란은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행복청은 이번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이다.

한 입주예정자는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준공검사 등이 행복청으로 일원화된 것을 이제 지자체에 이관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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