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 결산
의로운 도민 지원·道 업무 협약 조례 등 다수 상정
보류 조례안 원안 처리·삭감 예산 부활 의문 남겨

충남도의회는 20일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도와 도교육청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5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과 ‘충남도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의원발의 안건이 다수 상정돼 처리되는 등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활발했다.

그러나 지난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인사 절차 처리 등이 문제가 돼 보류됐던 ‘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도의 사과절차만으로 원안 그대로 처리됐고 ‘도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도 명확한 이유 없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가 보류되는 등 조례안 심사 기준에 대한 모호한 뒷맛을 남겼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주요 조례안 중 박상무(서산2·자유선진당)·김석곤(금산1·자유선지당)·박영송 의원 등이 공동발의 한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09년 9월에 관련 법률에 따라 제정된 동조례의 실효성과 실제 혜택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명성철(보령2·자유선진당)·유익환(태안1·자유선진당)의원 등이 발의한 ‘충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는 도지사가 기업 또는 기관·단체 등과 임의로 체결한 양해각서(MOU)나 각종 협약 등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도의회에 보고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도의 각종 협약서 남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도의회는 또 이번 임시회에서 도와 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끝에 3억 4547만 원(도)과 3억 6933만 원(도교육청)을 각각 삭감하기로 했다.

최종 처리된 삭감안 중 특히 도의 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별 삭감액(7억 5700여만 원)의 절반가량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부활하는 등 탐탁지 못한 결정과정이 입방아에 올랐다.

부활된 예산안도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비 3억 3000만 원 ▲도정정책학술 용역비 1억 원(이상 행자위)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억 5000만 원(문복위) ▲안보정책자문단운영 인건비 3738만 원(건소위) 등으로 예산의 시급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도의회 유병기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추경예산 심사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와 사업의 효과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살폈다”며 “앞으로 도민을 위한 도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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