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군마다 운영조례 달라 요금 제각각 ··· 이용객들 불만 고조

충남도 내 16개 시·군의 장애인콜택시의 사용 요금이 지역마다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지불하는 지역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 내 모든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기본요금부터 추가요금까지 각각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가장 많은 장애인콜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천안은 모두 4곳의 위탁기관을 통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의 기본요금은 2㎞에 1000원, 추가요금은 500m당 100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천안시의 다른 위탁기관인 곰두리 봉사회와 한빛회의 경우 기본요금을 포함한 모든 사용요금은 무료다.

장애인콜택시를 각각 1대 보유하고 있는 시·군 중 아산시와 보령시, 공주시, 논산시의 경우는 사용요금이 일반 택시요금의 50%이고 서산시와 당진군, 홍성군은 기본요금은 2㎞에 1000원으로 같지만 추가요금은 1㎞당 100원, 200원으로 각각 다르다.

또 계룡시와 부여군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의 사용요금은 무료로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각 시·군의 장애인콜택시 사용요금이 다른 이유는 콜택시의 운영조례와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천안시의 경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장애인콜택시 요금을 책정하고 홍성군은 장애인콜택시운영관리조례를 통해 요금을 책정하는 등 각 시·군이 관련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요금이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요금이 각각 달라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은 이 뿐만이 아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대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제1급과 제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 이상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남도는 150대의 장애인 이동편의 차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지만 현재 확보하고 있는 차량은 55대 뿐이다.

도가 확보하고 있는 55대도 특별교통수단 29대와 장애인콜택시 12대, 장애인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저상버스 14대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적다보니 한 번 이용하려면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이용하려면 전날 전화예약을 하거나 당일 오전 전화 예약을 해야만 겨우 사용할 수 있는 형편이다.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 승차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목적지에 갔다가 바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 기다렸다가 다시 태우고 돌아오기 때문에 사전 예약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루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날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차량을 시·군에 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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