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연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저임금 1만원, 한끼도 못 먹는 가격… '우울감 팽배'

최근 햄버거와 주류, 계란값 인상 등의 '물가 상승'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최저임금은 여전히 제자릿수라 반발이 일고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최근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의 세트 가격은 1만원이 넘는 것으로 인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알바를 1시간 해도 먹을 수 없다는 씁쓸한 의견도 있었다.

이뿐 아니라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은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모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장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또한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나 노동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여덞명 중 한명은 최저보다 낮은 임금으로 산다고 말했다.

또한 '대선'을 언급하기도 했다. 많은 후보들이 최저임금과 노동자의 현실을 운운하지만 실제로 개선된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금수저 흙수저 논란도 재조명되고 있다. 아무리 힘들게 노력해도 타고난 '부'를 쫒아갈 수 없다는 우울감이 사회에 팽배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용 씨의 '황금 최저임금'도 눈길을 끈다. 그는 벌금 대신 노역 비용으로 대신하는 중이다.

그는 지난 2006년 경기도 오산시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3년 기소돼, 2015년 8월 대법원은 전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전 씨는 형법 제69조 1항에 의거해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벌금을 납입해야했다. 그러나 전두환 차남인 전 씨는 아버지의 미납 추징금 납부로 인해 벌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다며 분할 납부를 신청했다.

이후 검찰의 허가를 받아 전 씨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납부를 해야 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지난 1일부터 노역장에 유치됐다.

전재용 씨에게 부여된 노역 기간은 965일로 미납 벌금액이 38억6000만 원인 그는 하루 일당 400만 원의 노역을 하게 돼 이른바 '황제노역'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반 형사사범의 경우 하루 10만 원 정도의 노역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전 씨의 일당은 월등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전재용 씨의 벌금은 38억6000만 원으로 500일 이상, 100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을 해야 하는데 이를 일당으로 계산하면 약 400만 원이 된다.

일각에서는 전재용 씨와 같은 재력가들이 노역장 유치 제도를 고액의 벌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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