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직기강 확립나서
보령시는 음주운전이나 공직비리 등으로 인해 검·경으로부터 통보되는 비위 공무원은 현장근무제를 도입,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위 공무원 현장근무제는 공무원 문책기준에 따른 징계 외에 5일간(40시간) 시 직영 묘포장을 비롯, 공원녹지관리, 쓰레기매립장, 주정차 단속, 도로관리 등 현장에서 근무토록 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며, 비위 공무원 징계처분 후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근무하게 되고 비위 공무원은 현장 근무기간 해당 부서장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시는 그동안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징계수위를 높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검·경 통보 비위 공무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공무원 비위 근절을 위해 현장근무를 실시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까지 공직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현장근무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음주운전 안하기, 반부패 청렴운동 등 공직사회 내부 자정 결의대회도 병행하는 등 비위 공무원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