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리 대리운전기사에 덜미

○…자전거를 타고 가던 50대 남자를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범이 사건현장을 우연히 목격한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로 사건발생 10분 만에 경찰에 덜미.

경찰에 따르면 지난 30일 새벽 12시45경 당진군 송악읍 석포리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이 모(남·53) 씨를 치어 숨지게 한 P 모(여·43)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

사고 당시 P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인근에서 사고를 목격한 대리운전기사 A 씨가 약 800m를 뒤 따라 가면서 경찰에 신고, 결국 10분 만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

이번 뺑소니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리운전기사 A 모 씨는 현재 당진군 송악읍 중흥 자율방범대원으로 평소 경찰 치안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인물로 알려져.

한편 경찰은 결정적 신고제보를 한 A 씨 에게 신고포상금과 충남청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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