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원, '눈'에는 '눈'으로? … '어그로'에도 한계

자신이 배우 문채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의 소행이 거짓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문채원의 남친이 아닐 경우 손가락 하나를 자르겠다고 공언하며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이어 "그동안 게재하는 글들에 대하여 모두 모니터링 해왔지만, 너무도 허무맹랑하여 일절 대응하지 않으며 참아왔다"며 "점점 도가 지나치고, 불쾌감을 넘어서는 글들이 게재됨에 따라 해당 네티즌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배우 문채원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악플러에 대해 강경대응 하기로 했다.

최근 한 누리꾼은 2015년 3월부터 자신이 문채원과 교제 중인 남자친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지더라도 100% 이길 자신이 있다고 밝히며 만일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군용 야삽으로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공언했다.

이 누리꾼은 자신을 비판했던 다른 누리꾼들에게 "SNS 악성댓글 때문에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내가 청와대에 입성하는데 성공하면 반드시 통계를 내 국민들에게 보여줄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문채원 측의 발표에 따라 이는 허위사실 적시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 307조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2~5년의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배우 신세경도 악플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악플러를 강남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

배우 박시후 역시 악플러 76인이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반복해 웹상에 게재하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이에 박시후는 "분명한 처벌의사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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