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경마·복권 등 '도박세'…2015년 한 해에만 3조 4000억
정부가 일명 ‘도박세’라 불리는 카지노, 경마, 복권 등 사행성 산업의 조세와 기금으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거둬들인 금액이 62조 516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행성 산업으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가 징수한 조세수입은 31조 5587억 원, 기금수입은 30조 9579억 원에 달했다. 지난 16년 동안 사행성 산업으로 정부가 거둬들인 62조 5166억 원 중 경마 수입이 23조 4394억 원(37.5%)으로 가장 많았고 복권 15조 8502억 원(25.4%), 카지노 7조 6933억 원(12.3%)이 뒤를 이었다.
사행성 산업의 정부수입은 2000년 1조 3040억 원에서 2015년 5조 8447억 원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조세수입은 2000년 1조 178억 원에서 2015년 2조 4153억 원으로 2.4배, 기금수입은 2000년 4540억 원에서 2015년 3조 4294억 원으로 7.6배 증가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도박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정부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2000년 강원랜드 스몰카지노 개장, 2002년 로또 발행, 2004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2006년 광명 경륜장 개장, 2011년 소싸움 개장 등 지속적으로 사행성 산업을 확대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사행성 산업은 카지노와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이 있으며 이들 사업에는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각종 기금이 부과된다. 이 중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에는 조세가 부과되지 않고 수익금 전액이 기금으로 편입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나라는 조세체계가 불공정하고 지하경제 비중이 높다”며 “이번 통계는 복지가 증가하면 복지비용을 힘없는 저소득자와 서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