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절반 인력·장비 기준 미달

복지부, 전국 463곳 조사

전국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5곳은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응급의료인프라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63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필수영역 충족 여부를 평가한 결과 48%인 233곳만 기준을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 평가를 통과한 176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총 200억 원의 응급의료기금을 지원했다.

복지부의 이번 평가는 필수영역 충족 여부(시설, 인력, 장비 등)와 응급의료 질(급성심근경색환자에서 재관류요법의 적절성, 급성뇌혈관질환자에서 뇌영상검사 신속성, 중증응급질환자의 입원율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기관을 선정했다.

필수영역 평가에서는 평가대상 463개 기관 가운데 223개(48.2%)가 기준을 충족해 절반 가량이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다만 기준 충족률이 지난해의 40%를 크게 웃돌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 16곳 가운데 인력·시설·장비를 모두 법정 기준에 맞춘 의료기관은 지난해 14곳으로 2009년 보다 7곳이 늘어났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급성심근경색증, 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등 3대 중증응급질환자의 응급실 재실 시간이 3.9시간으로 목표치(3시간 이내)에 미흡했고 중증응급질환자 입원율도 78.7%로 목표치(90% 이상)에 크게 못미쳤다.

이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체의 34.7%가 전문의 4명을 두도록 돼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활력 징후 모니터링 적절성`이 82.6%, 중증응급질환자 입원율이 75.3%로 둘다 목표치(90%)보다 낮았다.

복지부는 평가대상 463개 기관 중 필수영역을 충족하지 못한 240개 의료기관과 의료의 질 평가 하위 20%(47개소)를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보조금은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인건비나 수당, 응급의료기관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되며 올해 지원금을 받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85개 기관은 반드시 응급환자 도우미를 배치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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