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일부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근로장려금이란 정부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세금환급 형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는 1인 가구의 경우 연령 제한이 완화됐고, 주택 보유 기준도 사실상 사라졌다.
근로 장려금은 ▲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 ▲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다.
대상이 되면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전년보다 약 10%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이 지정한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는 298만 명으로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43만 명이 늘어났다.
먼저 단독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나이가 50살에서 40살 이상으로 확대됐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재산 요건이 기존 1억4천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신청자는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해서는 안된다는 조항 역시 몇 채를 보유하든 재산 요건을 안 넘으면 되는 걸로 바뀌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최대 21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단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으로 변화가 없다.
또 올해부터는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수급 대상이면 얼마를 받는지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자격이 된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 신청 자격을 신속하게 심사해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이며, 신청은 ARS나 인터넷 홈택스, 휴대폰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해도 되지만 이 경우 장려금은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각 지방청,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