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성현아의 남편이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공화당으로 부터 대변인과 홍보대사 제안을 받았던 사연이 재조명 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 40분경 경기도 화성시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 인근 공터에 주차된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성현아 남편 최모(4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차 안에는 번개탄 1장이 불에 탄 상태였고, 차 문은 잠겨 있었다. 최씨는 정장에 코트 차림이었으며,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시신은 다소 부패가 진행됨에 따라 숨진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점이 그다지 없는 것으로 미뤄 성현아와 수년 전부터 별거해 온 것으로 알려진 최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시신이 발견된 현장은 최씨 자녀들이 거주하는 화성 모처와 가까운 곳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168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서울 모 검찰청으로부터 수배된 상태인 걸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달 20일 집을 나온 뒤 행적이 확인되지 않아 이틀 만인 지난달 22일 가족들이 경찰에 미귀가 신고했다.
경찰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1994년 미스코리아 출신인 성현아는 지난해 6월 거액을 받고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현아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에게서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되자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사업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실제 금전이 지급된 것을 볼 때 '스폰서 계약'을 맺고 한 성매매가 맞다"고 판단,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2월 18일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며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성현아는 지난해 6월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룡의 제부인 공화당 신동욱(49) 총재로 부터 대변인에 이어'성매매 합법화 홍보대사' 제안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신동욱 총재는 지난해 2월 성현아 사건에 대해 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공화당 대변인'을 제안하기도 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 전 남편과 이혼 후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최씨와 재혼했다. 두 사람은 몇 년 전부터 별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