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권 유일 뇌사대상자 관리 전문기관
충북 청주에서 의식불명에 빠진 문 씨에 대한 뇌사판정이 대전에 위치한 건양대병원에서 이뤄진 것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는 건양대병원이 대전.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지난 2009년부터 뇌사판정대상자관리 전문기관으로 선정돼 운용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일반 뇌사자와 달리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뇌사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뇌사판정위원회가 설치된 전국 80여개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뒤 뇌사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도 앞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1일부터 뇌사 판정의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전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기존에 뇌사판정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뇌사판정을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서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뇌사추정자의 가족들이 이송을 원하지 않을 경우, 뇌사추정자를 뇌사판정기관으로 옮기지 않고 뇌사판정기관에서 파견된 전문의 2명 이상과 해당 병원의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뇌사를 판정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한시가 급한 장기적출과 이식 수술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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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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