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강력 반발 ··· 시민단체 "생색내기 수준"

박카스 등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반의약품 44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약사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시민단체는 감기약 등이 제외된 이번 의약외품 전환 추진에 대해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약사법 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격한 진통에 휩싸이고 있다. <본보 16일자 6면 보도>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15일 개최한 제1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제도분과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결과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소집됐다고 16일 밝혔다.

집행위에 참석한 16개 시.도 약사회장들은 이 자리에서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 일방적인 44개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분류 등을 집중 성토했다고 약사회는 전했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떤 형태의 의약외품 분류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하고 대한약사회장에게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또 집행위는 16개 시도약사회장 명의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는 경우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성명서에 담아 발표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분류소위 결과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이날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경실련은 "44개 품목 중 22개 품목은 제조사의 생산이 중단된 상태라 숫자를 부풀리기 위한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자가치료 의약품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약은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44개 품목이 아니라 진통제, 감기약, 소화관용 약 등이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이들 상비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올해 정기국회 안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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