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간호조무사 학원 4곳 중 1곳 불·편법행위 ··· 대전 6곳·충남 5곳 포함
#1. 서울 소재 A간호조무사 학원장은 지난 2008년 1인당 150만-230만 원의 학원비를 받고 실습없이 3개월만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광고해 학원생을 모집했다.
그는 직장생활 때문에 학과수업과 실습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원생들을 주요 공략 대상으로 삼았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통상 300만 원 내외의 학원비와 학과수업 740시간과 의료기관 실습 780시간 등 1년 가량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는 직인 등을 위조해 경기 소재 병원 4-5곳의 실습 증명서를 학원생들에게 제공했고, 모 내과병원장과도 공모해 건강검진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이른바 국가자격증 부실발급을 통한 불량 나이팅게일 양성을 일삼던 A학원장은 결국 지난 2월 경찰에 덜미가 잡혀 구속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A학원 사례를 계기로 지난 2-4월 두달간 전국 간호조무사학원 514곳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대전.충남 5곳 중 1곳꼴로 불법.편법 적발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전국 간호조무사학원 514곳의 26%인 133곳이 교육과정이수증명서 및 의료기관 실습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학원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위반 사례별로는 교육과정이수증명서 및 의료기관 실습확인서 등 허위증명 발급사례가 34곳, 학원법 위반사례 99곳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이 가운데 허위증명 발급 사례 13곳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도별 적발현황은 경기 28곳, 부산 24곳, 서울 20곳, 전북 14곳, 대구 8곳, 경남 8곳, 대전 6곳, 인천 6곳, 충남 5곳 등이다.
시도별 학원수 대비 적발 현황을 비교하면 대전은 21.4%(전체 학원 28곳 중 6곳), 충남은 17.2%(29곳 중 5곳)에 달했다.
다만 대전과 충남지역 간호조무사 학원 중 경찰에 수사 의뢰된 곳은 없었다.
경찰에 수사 의뢰된 학원은 경기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2곳, 서울과 대구 각각 1곳 등이다.
서울의 M학원은 출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병원 발급 실습시간 확인서가 출석일수 시간과 불일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구의 D학원은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허위발급이 12건, 병원실습확인서허위발급이 11건에 달했다.
또 대부분 학원들이 허위로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하다 적발됐으며, 원장과 부원장, 학생 등이 입건된 경우도 있었다.
◆국가자격증 부실발급 차단 위한 학원법 개정은 국회서 낮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허술하게 관리하면 의료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 감독기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설치, 신고포상금제 등 학원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학원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머물며 본회의 상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지난 3월 국회 교과위를 통과했으나 석달째 법사위에 계류된 채 본회의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의 부실 운영은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