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주 전 통보' 처벌도 완화, 리베이트 의사 처벌은 강화

앞으로 태아의 성(性)을 임신부에 알려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임신 32주(8개월)가 지난 태아의 성감별 통보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합법화되는 것이다.

또 32주 이전 경우도 기존 의사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된다.
그러나 낙태 조장 등을 들어 전면 금지됐던 태아 성감별에 대한 처벌기준 완화를 놓고 찬반 다툼이 계속돼 타당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20일부터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태아 성감별에 따른 처분기준 완화
개정령에 따르면 태아 성감별과 통보에 대한 처벌 시기는 임신 32주 이전으로 제한된다.
이를 넘기면 성감별 결과를 통보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 임신 32주 이전에 의사가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한 경우 기존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임신 경과 기간에 상관없이 성감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불법 리베이트 의사 ‘형사처벌+최대 1년 자격정지’ 강화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최장 1년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격정지 기간이 2개월이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이 신설된 것과 병행, 보다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책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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