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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교칙을 위반한 아들이 퇴학 당할 처지에 놓이자 학교장에게 편지를 보내 선처를 요구해 결국 징계가 경감됐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1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안 후보자의 아들(20)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같은 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들인 사실이 적발돼 선도위원회 회의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안 후보자는 학교장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고, 교장은 선도위에 재심을 요청해 '2주 특별교육 이수'로 징계가 낮아졌다.

국가인권위원장(2006-2009년)이었던 안 후보자는 당시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였고, 부인 박숙련(55) 순천대 교수는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회 임원이었다.

당시 교장 이씨는 “학생을 퇴학시키지 않는다는 내 평소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 편지와는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안경환 후보 측은"안 후보자는 학교 선도위 절차에 따라 부모 자격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을 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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