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여부 반영해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환자의 존엄을 돕기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 병원의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전체 입원병상 및 호스피스 병상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상급종합병원 43곳의 4만 176개 입원병상 중 호스피스 병상은 16개 병원에 217개(37.2%), 대학병원은 40개 병원 1만 8146개 입원병상 중 10곳 병원 141개(25%)에 그쳤다.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상급종합병원인 대전의 충남대병원이 전체 1195개 입원병상 중 13개(1.1%), 대전성모병원이 622개 입원병상 중 16개(2.6%)의 호스피스 병상을 마련한 것을 제외하고 타 병원의 호스피스 병상은 전무한 실정이다. 세종은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과 같은 거점 병원이 없으며 충남의 상급종합병원(단국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두 곳 모두 호스피스 병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존엄사 판결 이후 수 많은 논의 끝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면서 환자 자신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하고 임종과정에서 받을 연명의료에 대해 미리 표현할 수 있게 됐지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 및 병상은 턱없이 부족한 거다.

김 의원은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과반수 이상이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여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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