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은 내달 1일부터 입원환자의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일정 시간에만 병문안을 허용하는 ‘병문안시간 지정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병원은 28개 모든 병동 입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최초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 2인에게 지급되는 바코드 형태의 출입증으로 출입을 가능하게 했다. 또 환자의 친척이나 지인들의 병문안은 보안요원의 안내 하에 정해진 시간(평일 오후 6~8시, 주말·공휴일 오전 10~12시, 오후 6~8시)에만 가능하며 방문객 기록지를 작성해야 한다. 단, 병문안 가능시간이라 하더라도 감기 등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등은 병문안을 제한한다.
송민호 충남대병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가족이나 지인이 입원을 하게 되면 병문안을 가는 것이 예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병문안 문화가 2015년 메르스를 확산시키고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병문안시간 제한으로 시행초기에는 불편이 따르겠지만 환자 및 방문객의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한 제도임을 알아주시고 지정시간에만 병원을 찾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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