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3일 대전을 포함한 5개 지부에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본보 7월 3일자 5면 보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전에도 설치

공단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를 개소한데 이어 이날 대전지부를 포함한 전국 5개 조정위원회를 추가로 개소했다. 수원·대전·대구·부산지부 조정위원회는 이날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며, 광주지부 조정위원회는 4일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률,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 전문가인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심사관을 비롯해 조사관 및 실무관 등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함께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당사자라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불문하고 누구나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며, 보증금 또는 조정 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은 법조경력 6년 이상인 법조인 1명을 포함한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통해 효율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단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본부와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조정위원회 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 및 분쟁실무 등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각 조정위원회 별로 조정위원 위촉식 및 조정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해 조정위원장을 선출,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범을 의결했다. 이 이사장은 “서울중앙지부에 이어 5개 지부 조정위원회 개소로 비로소 모든 국민이 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조정위원회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구로 조기 정착하는 데에 각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