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축소 인한 저신용자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 우려

<속보>=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하자 대부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의 대출 축소로 적지 않은 저신용자가 대부업을 이용하기 힘들어지고 결국 이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될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본보 7일자 9면 보도 -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진…내년 1월부터 24%로>

법무부는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인하되고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도 25%에서 24%로 낮춰진다. 개정안은 내달 중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 공포되며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 추진에 대부업체는 반대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지난달 한국대부금융협회가 회원사 3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업체들은 최고금리가 25%(당시 예상치)로 인하되면 신규 대출을 평균 27.5%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대출 금액은 7조 435억 원에서 5조 1086억 원으로 줄어들고 신규 대출자 수도 124만 명에서 90만 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추산했다. 결국 7∼10등급의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절감되겠지만 34만 명이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34만 명의 이탈은 대부업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 잔액이 2015년 13조 2000억에서 지난해 14조 6000천억 원으로 10.6% 증가했고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도 같은 기간 6조 5000억 원에서 9조 원 규모로 38.2%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인하됐던 지난해에도 대부업체가 큰 규모로 성장해 대부시장에 아직 일정 수준의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대부업 간 경쟁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되는 대출자도 줄어들 수 있겠지만 중소 규모의 대부업체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 규모 대부업체의 영업이 축소될 가능성은 있지만 대형 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돼 제2금융권 신용대출 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되면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은 물론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되기보다 자금 이용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임은혁 수습기자 silve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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