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환자이송·응급실에 당직의 부재 등 허술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 지역 병원에 불똥 튈수도
응급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구급차 출동과 이송병원 선정이 이뤄지는 등 응급의료체계가 허술해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응급하지 않은 환자들이 편의성을 이유로 구급차를 악용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충남 응급의료센터도 인력부족을 비롯한 부실 운용을 지적받거나 ‘대전과 천안의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과잉공급’ 문제가 지목되는 등 불똥이 튈 태세다.
또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마다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구성, 응급의료관련 총괄부서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대전 등 대부분 지자체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을 대상으로 응급 의료체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소방본부에서 응급환자 신고를 받으면 의식 유무 등 의학적 긴급도를 판단한 뒤 중환자용과 일반용 중 적합한 구급차를 출동시켜야 하는데 현재는 이런 판단 없이 단순히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구급차를 출동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구급차로 이송한 환자 502명에 대한 전문가 자문 결과, 환자 435명 중 88명(20.2%)은 중환자용 구급차가 출동했다면 상태가 호전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응급 환자를 이송할 병원에 대한 적정한 기준도 없어 의학적 판단이 아닌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하는 곳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표본조사 결과, 환자 459명 중 121명은 병원 선정이 적절하지 않았고 이중 82명은 이송할 병원을 제대로 선정했다면 상태가 더 나아졌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 지난 2009년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 중 1123명은 관절염 재활치료 등의 이유로 한해 동안 구급서비스를 2만 2616차례 이용하는 등 비응급환자 이송 비율이 2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시간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지난해 현재 응급의료기관 470곳을 지정했지만 근무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고 복무 점검도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특별히 중증질환자의 진료를 위해 지정된 특성화병원 7곳을 점검한 결과, 외국 출장 기간인데도 당직을 한 것처럼 해 수당을 챙기는 등 7곳 모두 전문의가 당직일에 의료기관 내에 상주하지 않았고 긴급호출에도 응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복지부와 방재청이 합의를 통해 응급의료서비스 종합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두 기관에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