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컴퓨터 설비 등에 설치해야 하는 차단프로그램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컴퓨터 설비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2018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피시 및 태블릿 피시용 차단프로그램)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2016년의 차단프로그램 선정 이후 신규로 차단프로그램을 개발한 참여 희망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정해 차단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컴퓨터 설비 등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016년에 4개의 프로그램이 선정, 고시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2018년 음란물 등 차단프로그램 선정은 각 분야의 전문가 정보기술(IT)·정보통신 계열 학계, 이용자 보호 단체, 실사용자 협회, 유관 기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신청된 차단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효과성, 안정성, 확장성, 관리 능력, 고객 대응성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확정·고시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11월 26일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관리팀 전자우편(byjoo@grac.or.kr)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모집 신청 자격과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누리집(gr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