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요구시설 설치않고 공사 폐콘크리트 수십 톤 방치도

보령시 남곡동 마을 한복판에 멸치가공공장을 신축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충남개량안강망 영어조합법인이 공장터를 조성하면서 발생한 토사를 인근 농지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자 19면 보도>

불법 매립된 토사로 인해 지난 장마 때 인근 농경지로 토사가 넘쳐 피해를 입었다고 농민이 주장하고 있어 관할행정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법인은 공장용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 톤의 폐 콘크리트를 공사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개량안강망 조합법인은 남곡동 산 105-3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9396㎡의 토사를 주교면 주교리 권모 씨의 토치장에 반출키로 시에 신고했으나 이곳에서 발생한 토사일부를 현장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보령시는 현장을 확인한 후 토사가 인근농지에 불법 매립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시는 법인에서 신청한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인근지(농경지, 도로 등)에 토사유출 등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시설을 설치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인은 시에서 조건을 명시한 것 중 일부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주민 정 모 씨는“마을 한복판에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수용하기 어려운데 그것도 모자라 불법공사를 하고 있다”며“관할관청의 철저한 단속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공사현장에 쌓여 있던 폐 콘크리트는 오늘 인근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할 예정이고, 토사 불법매립은 인근 주민이 토사 일부를 달라고 요구해 줬으나 시에서 불법이라 해 원상복구를 했다”며 “나머지 의혹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영어조합법인은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수익공동체로서 지역민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며 “다른지역 멸치가공공장이 소재하는 곳도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대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변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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